[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 측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지역 시민 등의 모임에서 같은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행복추구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인·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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