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3가지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1월 신문기일 후 동영상이 삭제돼 추가적인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최 회장 측은 "가세연 측에서 올린 3가지 의혹에 대한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00만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며 가세연 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번째 쟁점은 지난해 9월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최 회장이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2013년부터 2년6개월간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으며, 이 베개를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둘째는 가세연 측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월 2000만원 이외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셋째는 최 회장에게 김희영 이사장이 아닌 제 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먼저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서 제기한 세가지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표현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며 "김 이사장 외에 다른 여성과의 교제 부분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호기심 위주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세연 측은 지난 1월22일 신문종결일 후 이 사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 했으므로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순 없다"며 "최 회장 측은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가세연 측에서 별도로 설정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소명되지 않았다"며 최 회장측에서 신청한 '장래 게시 및 유포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게시물은 최 회장측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며 "다만 가세연 측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재차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최 회장 측에서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거나, 표현내용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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