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올해 1분기 성인 게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게임장은 방문객이 딴 게임포인트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게임머니나 포인트, 경품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환전 자금 등 2천400여만원은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게임장은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환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타 게임장의 불법 여부도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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