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데일리]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안이 가결됐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예상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1기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렸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주총은 오전 10시부터 20분께 진행되었으며,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의 ▲이사선임의 건 등 안건 모두 가결됐다.

이미 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6.42%)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순조롭게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징계 자체를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안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손 회장 측 역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이 연임됨으로써 지주사 출범 2년차를 맞은 우리금융은 지주회장-은행장 분리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손 회장은 올해부터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외연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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