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17일 전자담배총연합회에서 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므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일뿐, 권고 유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거나 사용자나 판매업자에 직접 개입하고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문제된 성분이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검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대했는데 법적으로 다퉈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판단조차 봉쇄하는 해괴한 권고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차라리 공식적인 행정처분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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