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암행 순찰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기존 고속도로·국도 구간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같은 겉모습으로 운영되는 경찰 차량으로 충북경찰은 2대를 운영 중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신호 위반, 과속, 난폭운전, 관광버스 음주·가무 등이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국도 구간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암행 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총 783건이다. 이 중 신호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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