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수사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에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 내사설(說)'은 힘을 잃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취지로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정 교수가 열람을 신청한 검찰의 자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이 정 교수의 PC 등 자료를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검찰의 내사 여부는 지난해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쟁점이다.

당시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취임을 막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시각으로 이어진다.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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