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뉴스데일리]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는 2000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하고 명단도 작성 안했다.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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