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시간제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해도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시간 1시간씩을 공제해 수당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 초과근로수당은 저녁식사 시간을 고려해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해 지급되는데, 근무 형태가 다른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간강사 A씨 등 2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는 공무원수당 규정은 시간제공무원 제도 도입 이전에 신설돼 제도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8시 이후 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갖는 것을 전제하는 규정을 업무형태에 차이가 있는 시간제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한 국립대에 임용됐다. 이후 수차례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근거로 시간외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씩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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