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하룻밤 새 여성 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4)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모텔에 거주하며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2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팔찌와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또 다음날인 30일 새벽 5시께 중랑구의 음식점에서 흉기로 여종업원 B씨를 협박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남씨는 경기 구리시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C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폰과 현금을 강취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씨의 딸이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딸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3건 가운데 2건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 여성 3명에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