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2018년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K재단은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기업들에 강요해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며 "설립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거액의 지원을 강요하고 수령하기까지 하는 등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돼 공익 침해도 크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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