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안모(59)씨를 19일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74)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최씨에게 위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주장이 배치돼 두 사람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19일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참여한 동업자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안씨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둔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전달한 인물로, 최씨는 2016년 안씨의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조 교사자로 안씨를 지목했다.

당시 안씨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날 검찰에 나타난 안씨의 주장은 달랐다.

안씨는 “저번에 검찰에서도 얘기 했지만, 최씨에게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업을 제안한 것도 자신이 아닌 장모 최씨 쪽이었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돈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 (망설이는데) 최씨가 사위가 고위 공직자고 딸은 대학 교수인데 내가 안 여사에게 피해를 주겠냐고 하는 등 먼저 투자제의를 먼저 건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건에 대해서는 양 측의 법정싸움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주장대로 당시 위조 교사 또는 독단적인 사문서 위조가 이뤄졌더라도 7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안씨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씨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씨 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적 검토도 필요한 만큼 소환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장모 건에 대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정부지검도 이번 사문서 위조 의혹과 연관된 관계자의 출석 일정이나 의혹 등에 대해 언론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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