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스데일리]남해해양경찰청은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역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신부 및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경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택 및 유연근무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근무 요원을 지정하는 한편,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 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구내식당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해온 점심시간 3부제와 한 줄 식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면회의는 서면 및 영상회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청사 내 방역도 더욱 강화된다.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청사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부서별 보건 관리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호흡기 증상 및 발열 여부를 매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들이 행정공백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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