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단속한 결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S업체 대표, 50세, 남)는 2월 3일부터 ~ 3월 9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이하 공장에서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손 소독제의 수요가 증가하자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4만 개를 제조하여 중간 유통업체에 개당 3,000원, 총 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W쇼핑몰 운영, 38세, 여, 중국인)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1일 간 W쇼핑몰에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광고하면서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정보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1개당 5만 원씩 총 215개, 총 1,075만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의자들은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허가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F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 전에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살펴 미인증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경찰, 식약처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강원경찰은 피의자들에 관한 단속사항을 관련 행정기관 통보 및 판매한 손소독제와 마스크에 대해 인체 위해 여부를 감정의뢰하는 한편, 국민 건강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제품 등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강화로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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