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코로나19 의심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하면 해당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지시 등을 위반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통보하면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에 대해 비자·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나 감염 확산으로 국가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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