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관급공사 브로커에게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 5급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범죄 수익 500만원도 추징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아는 금정구청 공무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 공무원인 당시 금정구 사무관 C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C 씨에게 "D사 게이트펌프가 금정구 관급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금정구 구매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2017년 11월 D사 게이트펌프를 13억1천500만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음해 A 씨는 B 씨로부터 금정구 납품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부산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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