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스데일리]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619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마지막 전화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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