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관련 없는 자료라며 열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과 그 무렵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 배우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범죄 인지서는 수사가 개시됐을 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지 사건으로 통상의 고소·고발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범죄 인지서에 대해선 “순전한 수사기관 내부 서류이고 수사 착수 경위가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인지 사건’이란 발언이 미묘한 해석을 낳자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직후 “고발이 있기 전에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살펴본 뒤 정 교수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후보자 내정 전에 조 전 장관 내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조모씨의 인턴 활동 당시 관리자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모 교수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준 적 없다”며 “(조모씨를 소개한) 이모 교수에게 인턴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인턴확인서에 근무시간이 부풀려졌고,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했다고 증언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조모씨가 인턴 활동 기간 중 아프리카봉사단 활동을 가게 됐다는 양해를 구했다며 당시 보낸 e메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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