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해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대상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공포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됐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 음화반포죄는 최대 징역 1년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책임에 맞는 처벌이 어렵다는 등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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