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어도 환자가 기록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사기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A씨 등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금 청구 3년 전부터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부산의 한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된 진료기록에는 입원치료 검사를 받았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허위 기재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더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 등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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