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독서실 자유석에 있던 남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가 사용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행위는 절도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과 여부, 범행동기와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이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해당 독서실은 공석일 경우 아무나 사용 가능한 자유석과 지정석이 섞여 있었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자유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유석에 꽂혀있던 B씨의 충전기를 사용한 뒤 어머니가 주변 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면서 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본인 책상 서랍 안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다음날 해당 충전기를 독서실 관리자에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해당 충전기가 자유석에 원래 있던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 착각했다'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해당 독서실을 두 번째로 이용 중이던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을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좌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 머물러 있었다"며 "A씨에게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불법으로 해당 충전기를 영구히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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