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교사가 페이스북에 특정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공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해 게시했다.

검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유예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뒤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는 인정하는 것이라,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SNS에 올린 전체 게시물 △전에도 유사 내용 게시물을 올렸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며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는 공유한 글에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그외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