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엽합회 전광훈 목사(64)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세번째 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2일 전 목사가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 심문 없이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제3항 제1호는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각각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달 27일 첫번째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4일부터 열흘이고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열흘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가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됐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달 21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미루고 다음날인 22과 23일 잇달아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열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선거권이 박탈됐다.

전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 목사를 불러 몇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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