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월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악의성·조직성 등 구속·구공판 기준을 전파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원칙적 구공판 등 사건처리 기준과 유형별 적용법률 등을 공유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위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나,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전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80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해 경찰에 183건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97건을 심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 국민청원의 중국인 조작설(일명 '차이나게이트') ▲ 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사진 조작 ▲ 특정 마스크 업체 특혜설 ▲ 마스크 북한 지원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강원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서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감염된다"며 종업원에게 허위신고를 시켰다가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 SNS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한다고 퍼뜨리는 행위 ▲ 언론사 사이트 기사를 사칭하는 행위 ▲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 등을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로 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35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41건으로 전체의 17.4%에 달한다. 나머지는 ▲ 마스크 대금 편취 105건(사기)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40건(물가안정법 위반)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22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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