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012년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찬(52) 총경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할 때 별도로 분리된 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의 '저인망식 인지수사'를 당했다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는 그럴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검찰은 한 번 방향을 결정한 사건의 수사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실체진실을 확인하는 데도 둔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검찰은 제 말은 모두 정교하게 짜 맞춘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고, 애당초 설계한 대로 기소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이후 '걸러주는' 기능이 없어 수사 검사의 선입견이 고스란히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된다"며 "검찰 인지수사에서 불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소속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만 위증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데다 제게는 위증할 동기도, 실익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한직으로 발령받고, 따가운 시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못한 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참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고 울먹이며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짤막하게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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