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 상가 수십곳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 중인 상가 20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지역을 돌며 상가 20곳에 침입해 금품(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의 상가 16곳와 경산 상가 4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이중 상가 8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한 곳이다.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상가의 대부분은 영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미처 잠그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을 조기에 마감하거나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내부의 모든 창문과 출입문이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침입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휴업 중 상가를 포함한 범죄 취약장소를 분석, 탄력순찰노선으로 지정해 집중 순찰하고 관련 업주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또 휴업 중이거나 휴업 예정인 점포주들은 인터넷 순찰신문고 또는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휴업기간 동안 순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시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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