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서 중간공급자로 업체를 추가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사진)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및 횡령,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냉동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 본인이 세운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약 30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선고 받은 추징금 약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비서에게 사건의 무마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원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병과와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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