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가 작성해 시의회 관계로부터 사진 형태로 받은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지인 카톡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 문서는 이후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 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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