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19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만 알려졌으나 금감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투의 경우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라임자산 사태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인물이자 전직 증권사 간부인 장모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12월 장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만나는 대목이 나온다. 장씨는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자산)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한다. 장씨가 언급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도에 등장하는 전직 행정관은 현재 금감원 소속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라임(자산)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행정관은) 기사의 녹음파일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보도에 나온) 증권사 직원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서 “언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든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27일에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센터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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