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업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업체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 돈은 A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썼다. 이 가운데 36억 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썼고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또 12억 원으로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등을 사들이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 18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자신 등 명의의 회사 주식 81만주(32억 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 용도로 썼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나 직접적인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현 대표가 A씨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