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자 다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압수수색을 100여차례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했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지도 살펴봤다. 검찰은 "공범 사이에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니 병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은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며 '부부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와 협의한 뒤 다음 기일(3월 18일)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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