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마스크 1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를 받는 60대 남성을 검거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동주)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까지 오픈채팅방에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렸고,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해오는 이들에 가격을 흥정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가 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더불어 유통업자에 마스크 상자를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마스크 2000만장이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속이려다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서 마스크 판매를 한 혐의(물가안정법위반)로 9곳의 마스크 판매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약처 고시를 따르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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