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원부자재를 공급·중개하는 업체들이 재료 공급을 빌미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생산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필수 원자재인 필터 등을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들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줄 테니 마스크 완제품 중 일부를 달라'고 하거나, 재료 공급을 빌미로 사재기를 한 혐의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된 필터를 마스크처럼 정상 유통되도록 시장에 바로 풀 것인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터는 필터 자체로 유통하기는 어렵다"며 "마스크 완제품을 쌓아둔 게 있다면 정상 유통시키겠지만 필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이날 강제수사는 지난 6일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마스크 사재기' 혐의로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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