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첫 권고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재차 촉구했다.

11일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2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이행 계획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가 경제 수준에 비해 산재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떨어짐·끼임 등 유사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한계가 많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이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한 도급금지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권고사항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정부와 기업이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능한 모든 최대한의 조치 등을 통해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사건 처리 지연·행정부작위 등 문제점 개선과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등의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 시스템 연계 등 신속대응·조치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쟁이 개선된 사례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역할에 따라 노동현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