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

[뉴스데일리]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데다 12·16 규제 직전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 수요도 많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조1천억원 급증했다. 증가폭이 올해 1월(3조7천억원)이나 작년 2월(2조5천억원)과 비교해 매우 크다.

2018년 10월(10조4천억원) 이래 최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주택대출이 한 달 전보다 7조8천억원 늘었다. 2015년 4월(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은행 주택대출 증가분에는 전세자금대출 3조7천억원도 포함돼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컸다.전세대출 규제가 1월말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막차 물량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대출 규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2~3개월 시차가 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 직전에 거래를 마친 주택에 대한 대출이 2월에 실행된 경우도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경기도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모두 2만1천가구였다. 아파트 거래의 신고기한(30∼60일)을 고려해 보면 실제 거래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 작년 말 1만호에서 올해 1월 6천호로 꺾였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일어난 데다 12·16 대책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따른 자금수요도 주택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며 "규제 강화 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1월 20일부터 보증을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주택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은 1조5천억원 늘었다. 주택 관련 자금수요와 설 명절 결제자금 수요가 나타난 영향이다.주택대출(안심전환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을 모두 합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천억원이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1천억원 늘었다. 회사채 발행 증가로 대기업 대출은 2천억원 줄었으나 중소기업은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2천억원 커졌다.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 중 2천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 중 가계대출 증가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출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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