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 등 다른 일을 할 때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려 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 경비원의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1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8년 말 법원 판례를 이유로 아파트 경비의 경비업법 위반 사안을 본격 단속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며,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주차대행 등은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런 현행 법규에도 그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오랫동안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같은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년층의 일자리로 굳어진 현실을 감안해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파트 경비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경찰청은 작년 연말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해 이와 같은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부여를 알렸고,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아파트 단지로 이와 같은 방침이 전달됐다.

그러나 경비업법을 엄격히 이행하게 되면 노령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밖에 할 수 없다면 결국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 등을 도입하고 단지 관리를 맡아줄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관련 언론보도를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경비원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재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과 국토부는 일단 계도 기간을 늘려 시간을 벌어 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현실에 맞춰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찰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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