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북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는 10일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자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 불량 원료를 공급한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B씨는 지난달 말 폐기 예정인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매해 재가공하는 수법으로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의약외품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폐기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