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9일 A씨 등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감염병 예방 업무를 위해 전달받은 보고서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문자로 보내는 등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공무원은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취지로 자료를 전달했다"라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를 직접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를 올린 게시자들은 A씨 등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일반인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파된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1월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상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면 제때 증상자를 신고받고 역학 조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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