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 지원 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괄 지휘 아래 민·형사 절차 등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 1명과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대면상담은 가급적 자제하고 유선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담은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가령,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에 집중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는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충분히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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