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2억565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등 저자로 알려진 김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 개인 출판사 '우정문고'에 고문으로 재직했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3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이 선처의 뜻을 밝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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