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포렌식 분석 인력을 추가 파견하면서 여태까지 총 10명 안팎의 대규모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중대본이 이단 신천지 행정조사로 확보한 신도 명단 및 시설 소재지 등 자료분석을 통해 각종 위장시설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5명 안팎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중대본에 파견했다. 이들은 중대본이 지난 5일 신천지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출석확인시스템 내 자료를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포렌식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중대본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차원에서 다수의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중 자료 확보를 위해 파견된 일부 수사관은 업무를 마치고 대검으로 복귀했다.

포렌식 분석팀은 조사팀에서 확인한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등의 사후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도 검찰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포렌식 전문 요원 등을 지원해왔다.

앞서 일각에선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행정 지원에만 나선 점을 두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방역 목적에서라도 (검찰)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인력을 파견해 신천지 실체 파악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개인이 포렌식 전문가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관 10여명을 지원한 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무리한 강제조사로 자료를 확보해 보건당국 등에 넘겼다가 위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정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한 자료를 정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감염예방법 76조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조항은 제한적으로 가능할뿐 신천지 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행정조사로 확보한 신천지 명단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원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중대본이 확보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구체적인 예배 출결 내역과 각종 시설 위치 등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천지 교인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거주시설 등이 조명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신도들의 출결 등을 분석하다보면 집단으로 겹치는 장소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앞서 대구시가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한마음아파트'에서 입주자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이같은 신천지 집단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이 10여곳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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