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배우에게 대표와의 스캔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엔터테인먼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10여년간 담당해오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A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와의 분쟁으로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B씨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사과,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원래 하던 매니지먼트 업무와는 전혀 다른 '수익모델 개발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6년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오던 배우 C씨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C씨와 주변 배우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A사는 '회사 대표 및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제1징계 사유로, 근무태만 등을 기타 사유로 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이에 반발한 A 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니지먼트 대상인 배우에 관한 진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유포했다는 정황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징계사유가 해고 사유들을 충족할 정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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