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기존에는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먹튀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