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세관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조사 한 뒤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2차로 조사해 내려진 관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세계 최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이하 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2012년 이전까지는 외국 계열사로부터 담배원료(각초)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해외 본사에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부산세관은 2007년 1차 조사를 한 뒤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각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수차례 업체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기업심사와 현장 방문조사까지 벌였다.

그러자 필립모리스는 각초에 대해 이미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같은 품목에 대해 방문조사를 해 관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등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기업심사통지서 공문에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다”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이유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조사나 재조사가 아니다”라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외형상 이유와 방식이 달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산세관의 해당행위는 ‘조사’에 해당하고 조사대상이 동일하다”며 “결국 부산세관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2차 조사에 기해 이뤄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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