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데 대해 "매우 의미가 크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 승진 제도가 법관 관료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제도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법 부장 승진 제도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신이 개혁과제로 내걸었던 다른 내용들도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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