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온라인(hikorea.go.kr)을 통해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는 지난해 10월 창원에서 어린이 뺑소니 직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달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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