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한 결과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월 중순보다 약 98%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지난 1월21일 1만5308명이었던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는 지난달 24일에는 2070명, 지난 3일 기준으로는 37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게 14일 이내의 단기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했으며, 미주노선을 이용하는 체온 37.5도 이상의 승객은 출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하고, 피조사자의 소환 등 수사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사안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과 형을 집행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국내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유학생 이동 억제 위해 비자연장 일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검사 2명을 파견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원 직제 편성, 수사·공소제기 관련 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후속조치TF에서 주요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을 개편하는 일을 맡는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도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착을 위해 노력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민생 보호 차원에서 검찰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비직제 형사부 59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적극적 기망 행위나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없는 경우 수사 없이 각하로 종결하는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수해 채권추심을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효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소상공인이 동산 담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는 철저한 전자감독 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전자장치부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의 불안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쉽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으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의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을 실현하겠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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