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3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판매 대금 명목으로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 자신 휴대전화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을 구매한 것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김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의하는 단말장치에 유심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말장치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유심칩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단말장치에는 유심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이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뒤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피고인이 유심만을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은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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