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광진을에 공천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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