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데일리]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어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통폐합이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의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가운데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고, 세종은 1곳이 늘어난다.

나머지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 분구, 구역조정, 경계조정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분구된 선거구를 보면 먼저 세종이 기존 1개 선거구에서 세종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1곳이 늘고, 강원 춘천은 춘천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갑·을로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에서는 ▲ 강릉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 강릉·양양 ▲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곳으로 통합·조정된다.전남에서는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일부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변경된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및 서구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정, 용인을·병·정, 전북 전주갑·병,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 등 11곳은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4천847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충남 천안을(27만3천124명)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을(13만7천68명)이었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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